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을 거쳐 공직에 임명된 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여 1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직에서 당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