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5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조경은 1973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7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각종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국토의 보전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음. 즉금의 조경은 지구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등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며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토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발전시켜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국토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핵심 전문분야임.
그러나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산림 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 및 관리하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음.
따라서 조경기본법을 제정하여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여 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경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조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조경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국가조경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조경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조경기본계획과 광역조경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조경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시행함.
나. 연차별 조경집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안 제9조 및 제10조)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연차별 조경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분기에 전년도 집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가조경정책위원회, 광역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다. 조경동향 및 조경정책 보고(안 제12조 및 제1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경동향을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마다 조경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
라. 국가조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조경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조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시·도조경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는 시·군·구조경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함.
마. 조경진흥기금의 설치(안 제18조)
조경문화의 진흥과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조경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함.
바. 그 밖에 조경산업 지원을 위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조경시설의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