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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사격장은 잔류화약 등 가연성물질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화재대비 안전점검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이러한 점검이 소홀하여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와 같은 사건 발생시 피해가 더 큰 실정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격장의 설비요건에 안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 후 사격장 안에 잔류화약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사격장의 화재예방을 비롯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사격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격장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