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2009년 6월 기준) 전국 125곳에서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이주민의 불만 및 항의제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이주대책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만을 두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다른 법률과 같이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예정지구 내 이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