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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제도마련 초기 국고(일반회계)와 기금이 각 50%씩 부담했으나, 2004년 국고부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이후 2005년 38.5%, 2006년·2007년 38%, 2008년년·2009년 5%로 낮아졌음.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는 100억원 정액지원(비율로는 약 2.35%)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제도마련 초기 공단 운영비 50%를 국고부담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부담을 연금보험료로 조성되는 기금의 부담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제도의 성숙으로 공단운영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2010연도 예산안이 정액으로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음.
이에 공단 운영비 부담 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공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100분의 50씩 분담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