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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구강건강은 전신(全身)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하여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不正咬合)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성장기 아동의 치과진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과진료 중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을 제외한 발치(拔齒), 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아동에 대한 치아의 보철·교정 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의 치아교정 및 보철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아동의 치과치료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