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이들에게는 국민혈세로 지원된 교육훈련비가 유학자금 등으로 이용된 셈이나 의무복무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환수 시 복무기간을 계산한 나머지만을 환수함으로써 전액환수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정년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복무기간이 훈련기간의 3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를 반납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