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4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은 공동체적 삶의 원리, 법의 원리와 본질, 규범질서의 원리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밝혀내어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임.
그리고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름.
따라서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 경험, 능력 등이 요구되나 현행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법조인만으로 구성하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사법적 성격만을 강하게 띠게 됨.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비법조인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오스트리아는 법관뿐 아니라 행정공무원, 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문호를 열어두고 있고, 프랑스는 헌법평의회 재판관 자격으로 법조인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경력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고, 전직 대통령도 당연직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 등 재판관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이는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재판관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재판관의 자격에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