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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은 공동체적 삶의 원리, 법의 원리와 본질, 규범질서의 원리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밝혀내어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임.
그리고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 각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름.
그러나 현행 헌법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국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이 가지는 제4의 국가작용의 성질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폐쇄적이 되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법관의 자격을 확대·인정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