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10월 21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4회 국회(정기회)에 제12차회의(2009. 12. 9)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1951년 제정 이후 모두 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있고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압수·수색영장청구 및 영장발부기간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資力”을 “자력(資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전말”을 “경위”로, “입회인”을 “참여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압수·수색영장 발부기간 정비
현행범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법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압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3조(압수․수색 영장)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제6조(증거의 관할 및 인계)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제7조의2(국가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
제9조(통고처분)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1조(일사부재리)
제12조(고발)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5조(세무공무원의 범위)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0 · 조세범 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