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10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2009년 12월 11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자율로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재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동 부칙 규정 미개정시 2010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제7941호, 2006.4.28) 제2조를 개정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연장관련 부대의견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민간자율심의기구로의 전환추진 관련 사항 및 불법게임물 단속지원 관련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에 업무보고시 함께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