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31일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08. 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7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09. 1. 8) 상정함.
나. 2009년 3월 17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09. 12. 1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12. 11)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5)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ㆍ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삭제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안 제9조의3조제2항).
나.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5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