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회의(2009. 12. 9)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호).
다.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248조제2항).
라.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함(안 제254조의2).
마.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바.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안 제276조, 안 제277조제1항 및 안 제278조).
사. 별표 관세율표 중 ‘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의 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춤(안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보정)
제41조(가산금)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8조(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58조(보수작업)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71조(미수범 등)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제291조(신문)
제292조(조서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소환)
제300조(임검수색)
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제302조(입회)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제308조(신분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1조(통고처분)
제324조(포상)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0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