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8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8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5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등 총 15차에 걸쳐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ㆍ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4호ㆍ제6호 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6조8호)
현행
개정안
제1조(납세의무)
제2조(정의)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제5조(보완문서)
제6조(비과세문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제8조(납부)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4(납부특례)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10조(소인)
제11조(질문ㆍ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7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