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0.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회의(2009. 12. 9)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ㆍ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 -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변호사ㆍ관세사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안 제13조제9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및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의 불복청구권 도입(안 제17조의3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양벌규정 면책조항 신설(안 제23조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제6조(긴급관세조치)
제6조의2(대항조치)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7조의2(「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17조의3(불복의 신청)
제18조(상호협력)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협정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