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조세소위원회(2008. 12. 1)에 바로 회부하고,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0.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8월 19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1)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ㆍ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안 제3조)
- -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16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안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안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4. 소수의견의 요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인보다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9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