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課稅對象과 稅率)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物品,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賦課한다.
개정안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행②개별소비세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나. 녹용 및 로얄제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9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基準價格(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價格(이하 이 號에서 “課稅價格”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의 100분의 26
(1) 寶石(工業用 다이아몬드와 加工하지 아니한 原石을 제외한다)ㆍ眞珠ㆍ鼈甲ㆍ珊瑚ㆍ琥珀 및 象牙와 이를 사용한 製品
(2) 貴金屬製品
나.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의 100분의 26
(1) 高級寫眞機와 그 關聯製品
(2) 高級時計
(3) 高級絨緞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가구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排氣量이 2千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自動車에 대하여는 그 物品價格의 100분의 13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4. 다음 각 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해당 각 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550원
나.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391원
다. 燈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104원
라. 重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마.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0원
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90원
사.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副産物로 생산되는 油類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04원
개정안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현행<신 설>
개정안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현행③入場行爲(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賦課할 場所(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競馬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650원
2. 삭 제
3. 投錢機를 施設한 場所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만3천원
4. 골프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1만9천200원
5. 카지노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6만5천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許可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4천550원). 다만, 外國人에 대하여는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천600원
6.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人 1回의 入場에 대하여 260원
개정안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현행④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賦課하는 場所(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遊興酒店ㆍ外國人專用遊興飮食店과 그 밖에 이와 類似한 場所
遊興飮食料金의 100분의 13
개정안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현행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개정안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연간 총매</span><span>출액</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500억원 이</span><span>하</span> </p></td><td><p><span> 100분의 0</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500억원 초과 </span><span>1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span><span>의 </span><span>100분의 2</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억원 초</span><span>과</span> </p></td><td><p><span> 10억원+(1천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00분의 4)</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연간 총매</span><span>출액</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500억원 이</span><span>하</span> </p></td><td><p><span> 100분의 0</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500억원 초과 </span><span>1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2</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억원 초</span><span>과</span> </p></td><td><p><span>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00분의 4)</span> </p></td></tr></table>
현행⑥課稅物品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細目과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⑦第2項과 第3項의 稅率은 國民經濟의 效率的 運用을 위하여 景氣調節, 價格安定,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⑧課稅物品의 判定은 그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形態ㆍ用途ㆍ性質 기타 중요한 特性에 의한다.
개정안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현행⑨同一한 課稅物品으로서 第2項에 規定하는 2 이상의 品目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物品의 特性에 의한 物品으로 取扱하되 그 特性이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主用途에 의한 物品으로, 主用途가 明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 物品으로 取扱한다.
개정안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현행⑩課稅物品이 分解되었거나 未組立狀態로 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完製品으로 取扱한다.
개정안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현행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해당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안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현행⑫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課稅物品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