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2. 20)에,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4)에,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2009년 11월 2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2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12. 22) 등 총 16차에 걸쳐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2항)
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
도록 하고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22조제6항).
마.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안 제32조의6 신설).
바.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과세기간)
제4조(신고ㆍ납세지)
제5조(등록)
제6조(재화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제8조(재화의 수입)
제9조(거래 시기)
제10조(거래 장소)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2조(면세)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제15조(거래징수)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제21조(결정 및 경정)
제23조(징수)
제24조(환급)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제27조(신고와 납부)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32조의3(금전등록기)
제32조의4(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납세관리인)
제34조(代理納付)
제35조(질문ㆍ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5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