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7.11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25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2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5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5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8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5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1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1 박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3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1.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12.4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3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 이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30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09.2.23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0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0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0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1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7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4.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9.5.19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29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23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23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7.10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24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30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1, 2009.7.31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0.2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8.21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2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8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30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14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26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26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10.30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11.12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2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3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2.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11.24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5회(임시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 직상정하였음.
마. 조세소위원회는 이 4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임시회) 제6차 회의(2009.12.22)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바. 제285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2.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ㆍ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부대의견
정부는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외의 낙후지역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 임야에 대해서도 임업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안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안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안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안 제14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안 제18조)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2) 내ㆍ외국인 간,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 과세형평 제고 등 소득세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제22조)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29조)
1)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2) 사회기반시설 채권발행 활성화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1)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거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고 다른 기업의 100퍼센트 자회사가 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2) 기업이 구조개편 유형별 장점을 살려 적합한 구조개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안 제47조의3)
1)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하여 완화하는 조치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합병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2)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64조)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ㆍ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공단지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안 제66조)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버.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안 제67조)
1) 영어조합법인의 어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어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설(안 제67조)
1)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기업화ㆍ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안 제68조)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저.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안 제70조)
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2)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공익사업지역 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함(안 제77조 및 제133조)
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안 제85조의3)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안 제85조의4)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허.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85조의9 신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20%를 세액감면 함(안 제85조의10 신설)
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87조)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하고 중복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소득과세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87조)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하도록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91조의2)
1)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금년 말 이전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2) 비과세 일몰 종료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실회복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1조의13 신설)
1)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2)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안 제99조의5 신설)
1) 일정규모 이하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 개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안 제100조의3)
조.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101조)
1)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102조)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영세한 임업가구에 대한 지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안 제104조의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2)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안 제104조의9 신설)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함.
2)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12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 시 상계하거나 5년 후 익금산입하도록 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안 제105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경감으로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구.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안 제105조)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6조)
1)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섬 주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공급 지원이 기대됨.
두.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6조)
1)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근로자ㆍ학생 등의 식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루.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6조)
1) 농업ㆍ어업을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부족한 농어촌인력을 보완하여 농어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6조)
1)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108조)
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9/1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2)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안 제111조의2).
우.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안 제116조)
1)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인지세가 면제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안 제117조)
1)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2)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금융상품 간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119조 및 제120조)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50퍼센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현행 제121조의6 삭제)
1)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 후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2) 내ㆍ외국기술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권만 외국으로 넘어가는 과세권 일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ㆍ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안 제121조의17)
그.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안 제122조의3)
1)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2)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안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드. 최저한세율 조정(안 제132조)
1)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14%를 유지하고, 100억원 초과 1천억원 미만의 구간 역시 현행대로 11%를 유지하며, 100억원 이하는 당초 계획대로 10%로 인하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행 8%에서 7%로 인하함.
소수의견
가. R&D 투자세액 공제의 확대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고 R&D 적용분야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특례기부금 단체에 미소금융재단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음
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개정법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 공포일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동규정 등이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6(준용규정)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3조(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