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 12.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12. 24)는 2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단서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70 ·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