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12.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2.22)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12.24)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9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