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의 부담금 운용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결산을 제출할 때에 맞추어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 운영에 관한 결산서 성격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연간 16조원을 상회하는 부담금 운용에 관해서 이와 같이 결산 성격의 보고서만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뿐 사전적인 운용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예산과 기금의 수입계획안 중에 개별적으로만 각각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심의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부담금 부과 및 사용에 관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반적인 부담금의 부과 적정 수준 및 적합한 사용 계획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정부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