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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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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행정처분이 관계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므로 일관성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피해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