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25조(과태료) ①------------------------------------------------------------.
1.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1.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