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8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