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 16. (생 략)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53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 ------------------------------------------------------------------------------------------------------설치한 자(제49조제4호 및 제50조제8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1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