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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동일한 위반행위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1항제2호, 제182조제1호, 제182조의2제1호, 제18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