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