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