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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청년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해당 지역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