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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현상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지역인력의 우선 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