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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신용조회에 따라 그 조회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락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신용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신용정보회사 내부관리규정에 맡겨져 있어 그 관리ㆍ감독이 허술한데다가 대부업자 등 제3금융권에서의 조회는 신용점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신용조회정보 제공 시 대출과 관련된 조회정보인지, 단순한 조회인지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용조회의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필요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