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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관련 조항에 따르더라도 시책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책으로는 불충분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재 지방대학의 우수졸업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