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1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및 유괴 등의 범죄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아동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을 위한 실버(silver)방범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임의로 설치하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의 교통안전과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범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9조의3(아동보호구역에서의 방범대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