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은 극소량의 흡입으로도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등 치유불가능한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87.4%)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학교석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중 99.1%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성장기 아동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석면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을 학교석면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석면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석면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고, 그 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석면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해체·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석면피해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석면 피해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석면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학교석면피해 예방·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석면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학교석면 피해의 예방·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에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 그 밖의 석면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석면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교육하고, 학교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석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자.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석면 피해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차.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보수 및 철거·해체 작업시 사업시행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카. 교육감은 석면포함 또는 포함가능 학교시설·장비 등의 훼손정도 및 석면포함 상태와 비산(飛散) 가능성을 고려하여 석면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석면피해 예방,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위한 학교석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석면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면위험성평가지침을 작성·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포함 또는 포함가능 학교시설·장비 등의 현황과 학교석면피해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너.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안의 공기가 석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공기질(空氣質) 유지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더.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교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석면전담관리자를 배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시설 안의 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학교시설·장비 등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머. 학교시설 개·보수 및 철거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석면 관련 사항을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버. 학교시설 개·보수 및 철거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석면 관련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