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 12. 21)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제285(임시회) 제1차(2009. 12. 22) }에서는 두 법안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100만원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한다고 한 것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를 막고,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12.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대안의
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21조).
나.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치과병원장)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임상교수요원)
제12조(겸직)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4조(보조금 등)
제16조(회계의 관리)
제17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감독)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72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