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된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비축·공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특히 이모작 농업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모작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모작 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확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에게 이모작 농업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려금·임대료 등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은 지력 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모작 농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농업인은 이모작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된 농지는 이모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감안하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