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해운법령을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최대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 나.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용도 사용의 제한(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안 제56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 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목적이 아닌 용도의 사용금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상운송사업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압류된 내항 정기여객선의 예외적 운항(안 제42조의2 신설)
1) 내항여객선이 압류되어 운항이 중지될 경우 도서민의 해상교통이 두절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원은 해당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 1척 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이 압류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함으로써 도서민에게 최소한의 해상교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여객선의 여객정원이 만원이 된 경우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의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환자 등을 추가 탑승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2)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여객 운송이 가능하도록 함.
3)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여객정원을 제한받지 않고 응급환자 등을 운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생명 및 이동편익이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0조(과징금 처분)
제32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제4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6조(벌칙)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