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제안이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및 안 제18조제2항)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
-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신고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사무 이양(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29조, 제42조, 제43조 및 제50조제1항)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등의 신고)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제11조(기록의 정비)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광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수출입의 보고)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5조(청문)
제46조(과징금처분)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3(실태조사)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4조(보상금)
제55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 규정)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