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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 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법률상의 타 보훈보상금과는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훈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기준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6·25전몰군경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