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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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1)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안 제19조 및 제20조)
1)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상호간의 심의ㆍ의결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한 기관 내에서 동일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음.
2) 위원회의 회의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단순화하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민원수요 등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 설치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라.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개선(안 제82조)
1)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비위면직의 원인이 된 해당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비위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제20조(소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9조(의견청취 등)
제29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활동비 지원)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사무기구)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제38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38조의4(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38조의5(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38조의6(공표)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감사의 의뢰)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3조(공표)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7조(준용규정)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