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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및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정하는 「다문화 통합 기본법」에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문화 통합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통합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