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안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 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안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안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훈련성과(취업률 등)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법의 목적에 기술ㆍ기능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전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9조(생 략)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22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6조(체납처분)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