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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을 화학물질관리협회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관련 기관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교육수요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