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09. 12. 28)회의에서 이명수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은 계속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업무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6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41조).
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2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