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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09.11.2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12.16)는 위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09.12.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위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29 ·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