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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이 법은 경기도에 남양주군을 설치할 목적으로 1979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 중 구리읍, 미금읍, 진접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와부면 일원과 별내면의 청학리, 용암리, 덕송리, 광전리, 퇴게원리, 화접리를 분리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고, 경기도 의정부시의 관할구역에 양주군 별내면의 고산리, 산곡리를 편입하는 내용임.
그러나 1994년 제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남양주군은 폐지되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였음.
따라서 종전의 남양주군은 신설되는 남양주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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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