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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이 법은 제주도에 서귀읍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명시할 목적으로 1956년 7월 8일 제정된 것임.
그러나 1981년 4월 13일에 제정된 「광명시 등 시 설치와 군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 되었음.
따라서 종전의 서귀읍은 신설되는 서귀포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