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동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가혹한 형의 선고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동법의 폐지만으로는 수형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음을 감안하여 현재 계류(繫留)중인 사건이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1960년 10월 13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3호 개정법에서 본칙규정인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각각 삭제되었음.
따라서 법안의 실체적 규정이 삭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4 · 공포번호 10184 ·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