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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동 법은 충청북도 제원군 등 4개 군의 명칭변경을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제원군”을 “제천군”으로, 충청남도 “천원군”을 “천안군”으로, 경상남도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경산남도 “의창군”을 “창원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4개 군중 제천군은「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하여, 천안군은「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하여, 울산군은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하여, 창원군은「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하여 각각 폐지되었음.
따라서 종전의 제천군을 비롯한 4개 군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